(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7조 (경력동원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배치 종별에 따른 경력동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1. 갑호배치 :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2. 을호배치 :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50%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실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가로 경력을 동원,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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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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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