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3조 (긴급배치 해제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각급 경찰관서에서 실시하는 수사긴급배치(이하 "긴급배치"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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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수사긴급배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지휘부의 구성제9조 · 긴급배치의 실시제10조 · 경찰서장의 기초계획제11조 · 긴급배치 일람표 및 긴급배치 지휘도제12조 · 긴급배치의 해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긴급배치 해제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교양 훈련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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