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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