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 (확인관서 및 취급한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확인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1. 경찰청장 : 주한미군 사령부 헌병감이 요청한 자2.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 관할지역내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사령부 헌병대장이 요청한 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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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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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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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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