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 (확인상황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서장이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확인상황보고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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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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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