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제5조 (확인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확인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대장을 비치하고 신분증 확인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주한미군헌병 신분증 확인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주한미군헌병 신분증 확인 대장 연번 | 직 위 | 성 명 | ID-CARD번호 | 인증일자 | 신분증번호 | 유효기간 | 수령일자 | 수령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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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