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 (확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확인관서장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신분증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1. 제3조 각호에 기재된 주한미군의 각급 법집행 기관장이 신분증 소정란에 소지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서명한 신분증의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접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대장에 소속, 직위, 성명, 계급, 신분증번호 등을 일련 번호순으로 등재3. 해당 신분증 표면 우측상단에 있는 KNP REFERENCE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확인 관서의 명칭과 확인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img id="21793518"></img>4. 해당 신분증의 뒷면 좌측 한국측 서명란에 확인자의 이름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 다만 서명은 관인 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5. 확인대장에 확인 연월일을 기입하고, 주한미군 인수관에게 직접 교부 후 서명날인을 받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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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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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