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신분증은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의 법집행 기관장이 의뢰하는 자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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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