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분증 서식 및 공급조문 원문
① 주한미군과 합의된 신분증의 서식 및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신분증 용지의 공급은 주한미군이 담당한다.② 경찰청 및 주한미군은 제1항의 서식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신분증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주한미군과 합의된 신분증의 서식 및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신분증 용지의 공급은 주한미군이 담당한다.② 경찰청 및 주한미군은 제1항의 서식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신분증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확인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대장을 비치하고 신분증 확인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의 각급 법집행 기관장이 신분증 소정란에 소지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서명한 신분증의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접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대장에 소속, 직위, 성명, 계급, 신분증번호 등을 일련 번호순으로 등재3. 해당 신분증 표면 우측상단에 있는 KNP REFERENCE란에 다음 예시와 같
경찰서장이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확인상황보고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