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분증 서식 및 공급조문 원문
    ① 주한미군과 합의된 신분증의 서식 및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신분증 용지의 공급은 주한미군이 담당한다.② 경찰청 및 주한미군은 제1항의 서식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신분증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확인대장조문 원문
    확인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대장을 비치하고 신분증 확인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 · 확인절차조문 원문
    의 각급 법집행 기관장이 신분증 소정란에 소지자의 소속 직위 성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서명한 신분증의 확인을 의뢰할 경우 해당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접수2.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대장에 소속, 직위, 성명, 계급, 신분증번호 등을 일련 번호순으로 등재3. 해당 신분증 표면 우측상단에 있는 KNP REFERENCE란에 다음 예시와 같
  • 제7조 · 확인상황 보고조문 원문
    경찰서장이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확인상황보고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