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 (신분증 서식 및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한미군과 합의된 신분증의 서식 및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신분증 용지의 공급은 주한미군이 담당한다.
경찰청 및 주한미군은 제1항의 서식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신분증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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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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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