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13조 (비밀의 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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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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