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 (위원의 위촉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위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집회시위자문위원회 위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기능 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정보기능 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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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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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