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1.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2. 수사 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ㆍ알선ㆍ개입하는 행위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②경찰관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2.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ㆍ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3.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4. 그 밖에 건강상태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③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재위촉 되지 않은 위원은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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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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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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