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2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 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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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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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