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경찰관서장은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다.1. 변호사2. 교수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관할지역의 주민대표
③위원회의 위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④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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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2 시행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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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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