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위원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각급 경찰관서장은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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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5호 서식]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 회의록 회의명 | ○○시ㆍ도경찰청(경찰서)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개최 일시 | 개최 장소 | 참 석 자 | ○ 위원회 위원 : ※ 위원 성명은 비실명처리 회의내용 | < 주요 자문활동 내용 > ○ ○ < 토의안건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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