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재결3.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사례 검토4. 그 밖에 집회 또는 시위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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