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둘 수 있다.
②시ㆍ도경찰청장은 집회신고건수 등을 고려하여 2ㆍ3급지 경찰서에 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경찰관서장은 위원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이 규칙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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