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다음 공무원이 된다.1. 행정ㆍ기술직 7ㆍ8급 공무원 승진심사 : 청장2. 행정ㆍ기술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 승진심사 : 사업지원국장
위원은 승진임용예정 직급의 상위 직급자중에서 승진심사시 개최시 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되 승진임용 심사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를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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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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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