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시에는 "별지1호"서식의 개최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지정 및 위원회 개최일시와 개최장소 등을 표결의 공정성 확보와 보안유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유고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차 표결에 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재 표결 할 수 있으며, 재 표결 방법 등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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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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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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