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시급성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개최 시에는 "별지1호"서식의 개최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지정 및 위원회 개최일시와 개최장소 등을 표결의 공정성 확보와 보안유지를 위하여 비공개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유고시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1차 표결에 의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재 표결 할 수 있으며, 재 표결 방법 등은 당해 위원회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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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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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