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 승진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임용규칙"에 의거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 간사 1인 및 서기 1인을 둔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임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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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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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