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2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본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사업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1. 우정사업국장2. 예금영업과장3. 감사관4. 우정계획과장5. 인력계획과장
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 직위에 보임 및 해임과 동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상훈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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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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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