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권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제4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정부표창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에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이하"심의회"라 칭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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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2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