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점검진단 등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유형별 공항시설에 대해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관리수준 이상으로 점검진단 등을 실시해야 한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항운영자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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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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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