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 (연차별 이행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의 유형별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제4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소관 공항시설의 효율적인 보수ㆍ보강 등을 위한 적절한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등급이 하위 3분의 1이하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의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경우 필수적인 보수ㆍ보강 등의 유지관리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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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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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