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능개선"이란 공항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2. "유지관리"란 완공된 공항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공항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단순 보수·보강·교체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점검진단등"이란 관계 법령으로 정한 기반시설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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