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5조 (대상 및 유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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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한다.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다만 최초 성능평가 시행 전에는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2.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3. 시간 경과, 기후·환경 변화 및 기술개발 등에 따라 시설의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된 경우4. 설계시점 대비 수요 증가 및 사용자·관리자의 시설 사용에 따른 편의성 등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점관리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한다.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 다만 최초 성능평가 시행 전에는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2.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3. 시간 경과, 기후·환경 변화 및 기술개발 등에 따라 시설의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된 경우4. 설계시점 대비 수요 증가 및 사용자·관리자의 시설 사용에 따른 편의성 등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점관리시설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후화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 등으로 내용연수에 도달하여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거나, 「최소유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관리 목표등급 이하로 시설의 성능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설의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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