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6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제5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는 사업은 총사업비(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예비비를 포함한다)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총사업비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중 공항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가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성능개선 대안에 대한 적합성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공항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5조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성능개선 검토 대상 유형별 세부항목 구성은 별표에 따른다.
공항운영자는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