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6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항운영자는 제5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대안별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제1항에 따라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평가해야 하는 사업은 총사업비(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보상비, 예비비를 포함한다)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총사업비 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사업 중 공항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③공항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가 대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성능개선 대안에 대한 적합성을 비교하여 판단할 수 있다.
④공항운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 또는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5조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따른 타당성 평가 대상사업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⑤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각 호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제1항에 따라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성능개선 검토 대상 유형별 세부항목 구성은 별표에 따른다.
⑦공항운영자는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및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를 하는 경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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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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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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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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