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7조 (기술성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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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와 대안별(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미래 상태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항목ㆍ방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은 성능평가 결과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성능평가 시행 전에는 점검진단등(성능평가는 제외한다)의 결과2.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물은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3. 기타 시설의 공학적 평가 결과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와 대안별(유지관리와 성능개선) 미래 상태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다만,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별도의 평가항목ㆍ방법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은 성능평가 결과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최초 성능평가 시행 전에는 점검진단등(성능평가는 제외한다)의 결과2.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성능평가 대상이 아닌 시설물은 「공항시설 최소유지관리기준」에 따른 점검진단등의 결과3. 기타 시설의 공학적 평가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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