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0조 (종합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항운영자는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해야 한다.1.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정규화(100점 만점 환산)2. 각 항목별 평가점수를 가중합산하여 도출[종합평가점수 = α×기술성점수 + β×경제성점수 + γ×정책성점수(여기서, α+β+γ=1. 다만, 해당항목의 평가가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제외한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도록 한다)]3. 복수 시설공사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성능개선 검토 대상 유형별 평가점수를 사업비와 시설중요도를 기준으로 가중 합산하여 도출 [종합평가점수 = a×노후화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 + b×기준변화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 + c×사용성변화성능개선사업 종합점수(여기서, a+b+c=1. 다만, 해당항목 종합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제외한 가중치의 합계가 1이 되도록 한다.)]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공항운영자가 시설유형 및 성능개선사업 특성에 따라 정하여 실시한다.
제1항에 따라 도출된 결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종합점수 값이 공항운영자가 설정한 기준값 이상인 경우를 성능개선 적합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 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3 시행된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