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 제4조 (성능개선기준 적용시설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3-03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항시설 성능개선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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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착륙시설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2. 토목시설 : 교량,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옹벽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상하수도는 제외)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급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갖춘 상하수도)3. 건축시설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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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성능개선기준을 적용하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착륙시설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2. 토목시설 : 교량, 터널(지하차도를 포함한다.), 옹벽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상하수도는 제외)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공급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갖춘 상하수도)3. 건축시설 :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관제탑 등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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