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통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부의 장과 보조사업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변경되거나 사업목표, 사업기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보조비목간 변경, 보조비목 중 인건비·여비의 보조세목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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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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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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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