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1조 (부정수급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통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건수 및 대상자 명단6. 기타 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및 부정수급 대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사항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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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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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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