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통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의 장과 보조사업 관리기관의 장은 총 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 등 해당 보조사업의 적격성 심사를 제3의 기관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와 보조사업 관리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격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사업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3. 지방재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대상사업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5. 개별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사전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는 경우 보조사업부서와 보조사업 관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 등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격성심사 결과를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조금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예산계상 신청내용 및 조정내용과 함께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격성심사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내용 외에 보조사업 적격성심사의 구체적인 수행체계 및 분석방법 등은 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운용지침"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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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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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