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통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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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부서의 장과 보조사업 관리기관의 장은 「보조금통합지침」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건비, 경상경비, 고유사업비)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정산절차 완료시기까지 필요한 실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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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부서의 장과 보조사업 관리기관의 장은 취업지원, 양육수당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 등이 개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다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통합지침」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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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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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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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