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통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3. 삭제4. ‘보조사업부서’란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을 말한다.5. ‘보조사업 관리기관’이란 「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보조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 9. 삭제10. ‘보조금관리위원회’란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라 설치된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를 말한다.11. ~ 17. 삭제
②제1항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 및 「보조금 통합지침」 제3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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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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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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