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통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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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보조금법」 제2조제1호의 보조금 및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다른 법령 및 「보조금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보조금통합지침」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행위는 보조사업부서의 장 및 보조사업 관리기관의 장 등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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