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7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공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통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조금법」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자 명단의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항에서 정한 공표심의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심의위원회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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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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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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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7조 ·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공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1조 · 부정수급 점검제4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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