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2-26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보조금통합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부서의 장과 보조사업 관리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당해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과 보조사업 관리기관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2회 이상 지원하는 경우 보조사업 평가결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 평가 결과 및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최대 3회까지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 등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이 결정된 사업인 경우2.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인 경우3. 특정분야의 산업진흥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4.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보조사업 또는 보조사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장과 보조사업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와 함께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조사업부서의 장과 보조사업 관리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2.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한 단체의 경우3. 삭제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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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26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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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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