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9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어책임관으로 하고, 국어책임관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홍보담당관2. 기획재정담당관3. 연구개발정책과장4.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5. 네트워크정책과장6. 과학기술정책과장7. 우정사업본부 홍보협력담당관
위촉직 위원은 국어전문가, 과학기술 및 ICT 전문가 등으로 민간위원 5명 이상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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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9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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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