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구매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00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ㆍ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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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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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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