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통합구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 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 구매하여야 한다.1.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2.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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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