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용내역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부서는 각 부서의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