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증빙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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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수령증, 영수증 등)를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관리한다.
③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기부금 영수증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물품구매 영수증3. 그 밖에 관련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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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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