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서 상품권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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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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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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