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상품권 관리 및 구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②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상품권 관리 및 구매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구매방법제6조 · 통합구매제7조 · 상품권 사용제한제8조 · 관리대장제9조 · 증빙자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