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구매ㆍ사용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감사담당부서(이하 "감사담당부서"라 한다)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ㆍ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등
②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ㆍ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ㆍ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상품권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상품권 관리대장[○○○○년도] | 상품권 관리대장[○○○○년도] | 상품권 관리대장[○○○○년도] | 상품권 관리대장[○○○○년도] | 상품권 관리대장[○○○○년도] | 상품권 관리대장[○○○○년도] | 상품권 관리대장[○○○○년도] | 상품권 관리대장[○○○○년도] |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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