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구매ㆍ사용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감사담당부서(이하 "감사담당부서"라 한다)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1.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2.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3. 상품권의 목적 외ㆍ사적사용 여부4.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등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ㆍ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ㆍ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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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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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