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상품권 사용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08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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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매한 상품권은 당초 구입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매한 상품권은 당초 구입목적 외에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1. 명절 등에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 이해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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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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