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소속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 각 시ㆍ도 출장소,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ㆍ출장소에 적용한다.
②방첩업무에 관하여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각 기관의 장은 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과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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