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외국 정보기관 방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 정보기관을 방문하려 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교육ㆍ행사참석을 요청받았을 경우 지체 없이 국가정보원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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